
손상검사 (Damag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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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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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정도, 원인, 손해액 등을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사기관의 보고에 의거하여 그 손해가 보험에 보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또는 선박회사측에 귀책이 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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