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페이지 정보

본문

[기타>공통]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 · 보고 · 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3 23:36:3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