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EDI환급시스템 (customs EDI drawback System(CE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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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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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관세등의 환급 또는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 신청서가 작성된 전자문서를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제출,발급하도록 하는 관세청환급시스템
-작성자:최고관리자

[수출입>공통] 관세등의 환급 또는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 신청서가 작성된 전자문서를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제출,발급하도록 하는 관세청환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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