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자유지역 (關稅自由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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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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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특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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