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Customs drawback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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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Customs drawback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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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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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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