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 청구권 (Right to claim customs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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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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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환급특례법 등에 의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리
-작성자:최고관리자

[수출입>공통] 환급특례법 등에 의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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