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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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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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를,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및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허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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