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어느 부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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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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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로 하여금 세관에 상표를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세관 수입2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효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생하며, 전국세관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업무안내(수출입 업무 →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통관 및 세관등록상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등록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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