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에 대하여 꼭 가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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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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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소정의 가격신고서에 의합니다.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