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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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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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시려는 한약재에 대하여 문의하시려는 경우에는 한약재가 어떠한(용도 포함) 것인지를 알려주는 설명과 함께 문의하셔야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약사법대상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약사법대상인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서와 품질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작약, 백수호,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적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규제대상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약재 수입시 수입허가 대상은 아니나 수입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물방역법대상으로써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반물품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서류,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이 필요합니다.
#한약재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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