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20여마리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04 16:29
조회 1,877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애완용 강아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검역증명서(IA-PO)를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세금납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애완용 강아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검역증명서(IA-PO)를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세금납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수입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