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통지약관 (Claim Notic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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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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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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