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 수입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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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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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과일 수입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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