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일제 중고차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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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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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중고 자동차를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신청 및 부여기관 : 무역협회, 02-6000-5334~6)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수입가능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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