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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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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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수출대금의 송금시기에 따라 ①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 선적전에 외화로 영수한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 수출과 ②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후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인 대금교환도조건부 수출(COD, CAD)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아 영수하여야 하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수취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Notify Party)을 수입업자로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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