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내장검사가 안되고 전량 CFS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LCL화물이라도 입항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내장검사가 안되고 전량 CFS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LCL화물이라도 입항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본문

입항전수입신고는 FCL화물과 동일화주의 LCL화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LCL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내장상태로 검사가 곤란(품명 수량 규격확인 등)할 경우에는 CFS에 입고하셔야 합니다.

 

#LCL화물 입항전 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4 05:58:5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