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이륜자전거의 품목분류 및 기타 통관시 무엇을 준비해야 세관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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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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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전거 HSK 8712.00-9090(기8%)이며
원산지표시는 소비자 식별이 용이한 곳에 “MADE IN CHINA"각인 또는 특수 스크린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세관통관시 신고해야 하며, 타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사용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륜자전거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