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임가공목적으로 신발소재 100족분을 수출하여 100족을 초과하여 110족이 재수입되는데 세관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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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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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의 경우 수출당시와 재수입시 HSK 10단위의 변화가 없으면 당초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물품 재수입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가공비 및 수량초과분에 대하여는 별도 과세 처리됩니다.
#임가공수입시 초과분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