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한 제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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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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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상표권과 저작권이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상표에 대해서는 수입시 권리사용의 적법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도 세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미등록상표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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