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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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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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공장자동화 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50%의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후, 설치완료일까지 세관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중소제조업체(상시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장자동화감면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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