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전기스탠드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전기안전인증을 어디서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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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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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탠드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으로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안전인증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화번호 : 031-455-7654
#전기스탠드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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