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전기스탠드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전기안전인증을 어디서 받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08 09:14
조회 2,070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전기스탠드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으로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안전인증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화번호 : 031-455-7654
#전기스탠드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전기스탠드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으로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안전인증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화번호 : 031-455-7654
#전기스탠드 수입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