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합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방송용 차량, 촬영카메라 등을 들여와서 촬영이 끝나는 대로 재반출하려는데,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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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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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촬영 목적으로 일시 수입하는 차량, 촬영카메라 등 방송장비는 ‘까르네국제협약’에 의하여 일시수입이 가능합니다. 상대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까르네증서를 소지하고 일시수입한 다음,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반출할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세관 휴대품과 051-460-6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 물품 까르네통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