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볶은 땅콩을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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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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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땅콩은 HSK2008.11-9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식품검역을 받고 식품검역합격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볶은 땅콩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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