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인용 모터구명보트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H.S CODE 와 세율 및 수입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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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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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물품이 구명보트로서 모터를 장치한 것이므로 HSK8906.90-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는 무세입니다. 다만 구명보트로 분류하기 위하여는 구명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등 제8903호의 유람 또는 운동용의 선박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터구명보트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