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 품명, 규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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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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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농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하여는 표준품명과 규격을 지정하여 수입신고시에 품목별 표준품명과 필수규격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품명과 필수규격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하면 세관 분석실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사전세액심사에 활용함은 물론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 홍민어의 경우 양식인지, 자연산이지, 마리당 평균 중량에 따라 L․M․S 등 규격을 지정하고 있으며, 콩나물콩의 경우 크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으로 구분하며, 발아율과 정립율을 신고하면 이에 대한 품질, 규격을 분석실에서 확인하여 수입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전세액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 : 민물장어, 활홍민어, 양파, 마늘, 고추, 생강, 참깨, 고구마전분 등 22개 품목
#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 수입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