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운송물품이 기한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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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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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신청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반드시 운송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당초 기한이 지난 후에 연장신청하시게 되면 미착으로 처리됩니다.
#보세운송 기간 연장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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