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품을 폐기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반송하면 안되는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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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폐기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반송하면 안되는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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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송인은 당해 물품의 화주이어야 하고, 반송신고서에 B/L사본, 송품장을 첨부하여 반송신고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송수출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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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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