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한 물품을 폐기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반송하면 안되는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10 09:44
조회 1,81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81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반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송인은 당해 물품의 화주이어야 하고, 반송신고서에 B/L사본, 송품장을 첨부하여 반송신고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송수출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