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보세창고내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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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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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구역이므로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신속히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보세창고에 장치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보관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자가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