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신고시 다른 업체의 수출입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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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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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의 신고인은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입 화주의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다른 업체의 수출입신고를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수출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