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에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하려는데 세관의 절 차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11 09:40
조회 2,31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31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보세공장에 환급대상물품을 반입할 시는 납품하고자 하는 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로 반입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송 후 서류제출에 해당할 경우 아래 반입확인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반입확인신청시 제출서류 >
1. 반입확인서(2-3호서식 : 전송 후 관세행정시스템에서 출력된 것)
2. 반입근거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L/C, 매매계약서 중 택일)
3. 송품장(반입물품명세서)
#보세공장 환급대상물품 공급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