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의 공매낙찰된 물품에 대해 수입자의 선박운임 등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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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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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하여 공매 처리된 후 동 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단, 당해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교부 후 남은 금액을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선사가 화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선박운임 등 채권은 관세법(제211조)에서 규정하는 유치권이나 질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인간 채권이므로 세관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동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세관장에게 청구하면 공매대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매낙찰대금 제비용 충당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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