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관리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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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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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품을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거나 법령에 의거 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아 통관하거나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통관한 물품으로써, 통관시에 특정 용도외의 사용이나 타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기간(사후관리기간)을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설치 사용할 장소의 관할세관에서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양도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지정대상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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