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등 서비스로 무상수리일경우 임의 계상 수리비용을 확인받아 과세하는지 아니면 수리비를 제외한 운임등 기타 비용만 과세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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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등 서비스로 무상수리일경우 임의 계상 수리비용을 확인받아 과세하는지 아니면 수리비를 제외한 운임등 기타 비용만 과세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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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무상 수리비의 과세여부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서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재수입물품의 전체금액에 적용되어야 할 관세 등의 수입제세에서 경감하므로 가공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즉, 가공수리 하기 위하여 수출하였던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규정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상승분(왕복운임보험료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상수리비 과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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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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