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제조자로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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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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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제조자로부터 OEM방식에 의하여 물품을 조달하는 것은 전용 사용권자에 의한 제조로 인정됩니다.
#OEM방식 제조시 전용사용권자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