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통관한 물품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확인하였더니 일부 물품이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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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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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한 물품의 일부가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동 물품은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상이(불량) 물품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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