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선에 물품(내국제조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12 09:22
조회 2,205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외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기 위해 세관에서 허가(발급)받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허가받은 세관에 방문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용품등 부가세 환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