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으로부터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심사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세관으로부터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심사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관세법 제1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방법은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심사 일정 연기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5 20:09:0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