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으로부터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심사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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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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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관세법 제1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방법은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심사 일정 연기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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