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적하목록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12 09:26
조회 2,058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관세법 제135조 위반으로 벌금형이며, 통상 위반자 및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60만원(합계 12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적하목록 기한내 미제출
-작성자:최고관리자

관세법 제135조 위반으로 벌금형이며, 통상 위반자 및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60만원(합계 12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적하목록 기한내 미제출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