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서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고처분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까?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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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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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범죄의 확증이 있는 때에 관세법 규정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금액(벌금․추징금) 또는 물품(몰수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자가 통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처분은 종결되고,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일이 경과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 이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