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기일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기일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세관에서는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점이 있어 조사대상자를 세관에 소환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출석요구에 이유없이 3회이상 불응할때에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상의 담당자에 연락하여 소환일시를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세관출석요구시 출석일정 조정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6 15:31:0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