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 대금 결제시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의 사장 등 개인계좌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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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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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대금을 사장․직원 등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역시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수입물품대금 계좌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