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친척집에 다니러 가는데 귀국할 때 장식용 칼을 갖고 입국하려는데 특별히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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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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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이 15cm 이상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관세법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입허가 및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일본도의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장식용 칼 휴대통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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