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여행가게 됐는데 돌아올 때 선물을 사오려고 합니다. 혹시 가루로 된 인삼성분의 건강식품도 면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중국을 여행가게 됐는데 돌아올 때 선물을 사오려고 합니다. 혹시 가루로 된 인삼성분의 건강식품도 면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한약재로서 인삼(수삼․백삼․홍삼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300g로서 가루로 된 인삼성분의 것도 인삼으로 보아 300g 범위내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것은 현품 및 성분 등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 건강식품 면세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4 03:47:1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