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부터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000$로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또 반입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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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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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실입니다.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종전 미화 $2,000에서 $3,0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발전 등에 의한 내국인의 구매력 향상 및 내국인 출국자가 많이 증가된 반면, 구매한도가 2,000$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에서 사용할 물품과 선물 등을 국내면세점이 아닌 외국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에서 구입토록 유도하여 관광수지 적자 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구매한도가 확대되었을 뿐이지 면세범위(400$)는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면세점 구입분과 외국 구입분을 포함하여 입국시 1인당 면세금액 한도인 400$을 초과하여 반입할 시는 세관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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