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보고 및 제출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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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 및 제출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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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국일본홍콩대만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국에서 출항하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항예정(최초)보고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한 때에 지체없이 입항예정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항보고 및 제출시기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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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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