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항보고 및 제출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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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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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국일본홍콩대만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국에서 출항하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항예정(최초)보고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한 때에 지체없이 입항예정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항보고 및 제출시기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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