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인데요, 승선하기 전에 국내에서 산 모형 총을 가지고 선실벽에 장식하고 있다가 이번 하선시에 도로 집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전에 동료승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규격을 따진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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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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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으로 사용하는 장난감총도 하선시 안전위해물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 위해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한 후 위해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선시 모의총기 반입관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