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결제방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수입대금결제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 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처리하여 동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07:10:3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