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공무원들은 관련업체에 청첩장 같은 거 보내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부산세관 직원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신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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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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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직무관련업체에 청첩장을 보낸 것은 잘못된 행위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①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부산세관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460 -6010)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의 유관업체 경조사 통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