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승인서 (Impor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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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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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관계행정기관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수(출)입승인서에는 ① 수입자 무역 신고번호, 상호, 주소, 성명 ② 위탁자 ③ 원산지 ④ 선적항 ⑤ 도착항 ⑥ 수입품목의 면세 등이 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