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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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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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또는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